경제소식

건강보험료 체납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범위와 독촉)

가온맘의 건강 챙기기 일지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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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보험료 징수 범위 및 독촉

김준수 건강보험료 체납

 

몇년 전 가수 김준수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오피스텔 압류된 기사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체납 및 연체했을 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체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체납 통지서가 날라오는데요. 체납 보험료의 징수 범위는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보험료과 연체금 포함입니다. 납부방법에 따라 독촉 방법이 달라지게 되요.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사람이 체납을 하게되면 10일 출금일 미납 시 해당 월 25일, 익월 10일, 익월 25일 3회 재출금을 하고 카드는 해당 월 25일 1회 재승인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독촉 청구서는 최초 10일 미이체 시 발송됩니다. 또한, 계좌의 경우 3개월 연속하여 출금되지 않고 카드의 경우 재청구 후 미납인 경우에는 자동이체 직권해지 후 통보안내문이 발송되니 자동이체 직권해지 전에 꼭 해결하셔야합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하며 고지서는 귀 세대의 가입자 모두에게 고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에 건보료 체납액도 증가

이게 지난 1월 기사이니 지금은 더 늘었겠네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컸던 여행업과 운송업 관련 업체들의 수익이 급감하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도 급증했죠.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처음만 독촉장을 발송하는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매월 발송하게 되는데요. 독촉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통장, 임금, 부동산, 자동차 등에 말이지요. 그러니 체납 되어있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꼭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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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금융재산은 압류에서 제외 (급여제한, 분할납부 방법)

개인별 예금 잔액 185만원 미만인 예금은 소액금융재산으로 압류금지 재산 등으로 소명 시 압류에서 제외되니 최저 생계비는 지키도록 해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 중 공단부담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수될 수 있으니 알고계세요. 체납 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여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체납 개월 수만큼 (최대는 24회) 분할하며 납부가 가능하니 유선 또는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 후 승인까지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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