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소개
2. 실업급여 조건
3. 사업장 폐업과 실업급여
4. 실업급여 금액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6. 마무리
실업자라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해요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는 1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2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 당시의 일용근로자였던 자로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는 제외)
위 두가지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폐업했어요. 저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사업장이 도산,폐업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2) 부도어음 발생, 은행거래정지처분 받은 경우 3) 휴업신고 4) 사업장의 이전 및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5)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6)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요. 2019년 현재 최저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66,000원 / 하루 최대금액 468,000원
-하한액: 60,120원 / 하루 최소금액 29,592원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어떤가요?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교육을 받고 14일 이내에 센터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등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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